[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영계가 노조법상 사용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단체교섭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여러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청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하려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김영문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게 되면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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