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특혜' 논란에 대해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고 말했다.
![가수 비가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다. [사진=넷플릭스 '테이크원' 예고편 캡처 ]](https://image.inews24.com/v1/d143dfc2de984c.jpg)
이어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서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하면서 꼰대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못 지켰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는 옮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되어 수백만 시민들이 다녀갔다"며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고 빗댔다.
또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도 패션쇼 한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라며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됐고 관광지가 됐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거듭 꼬집었다.
![가수 비가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다. [사진=넷플릭스 '테이크원' 예고편 캡처 ]](https://image.inews24.com/v1/0d1b3f5cf51eb0.jpg)
앞서 비는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으며 이는 넷플릭스 '테이크 원'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에 특혜 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테이크원'의 6월17일 촬영에 맞춰서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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