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통3사·KTOA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시 국내 CP·크리에이터에게 피해? 사실 아냐"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김성진 SK브로드밴드(SKB) 실장을 비롯한 윤상필 KTOA 실장,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 다수 관계자가 참여했다. 망사용료에 대한 거짓 정보와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집중 조명했다.
우선 김성진 SKB 실장은 법안 통과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팩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크리에이터라는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사용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강조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수익배분이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
김 실장은 "구글의 시가총액은 1조2천800억 달러(한화 1천856조원)다. 한국 GDP(2천57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구글의 성장에 기여한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할 정도로 망 이용대가 부담이 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사가 인터넷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인터넷) 요금은 당연히 떨어진다. 통신사는 CP들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이미 받고 있다"며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넷플릭스도 더는 주장 안하는 논리"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앞서 넷플릭스는 '접속 유료, 전송 무료'라는 주장을 SKB와의 1심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 주장을 부정했다.
접속과 전송에 대한 구분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라는 호소다. 김성진 SKB 실장은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는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들은 망 연결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넷플릭스도 2심에서 더는 주장하지 않는 논리를 일부 CP사가 사실인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망사용료가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도 "팩트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KB와 넷플릭스 1심 소송에서 망 중립성과 사용료는 서로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법원은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이용자·CP 모두에게 이용대가 받는 구조"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청구라는 주장도 부정했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으로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이용대가를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SKB와 넷플릭스 간 1심에서도 인정된 사례다.
국내 뿐 아니다. 미국 법원도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 FCC도 차터(통신사) 합병 승인 조건으로 CP에게 망 이용대가 한시적 부과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차터 가입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PCC가 부과한 조건으로 소비자 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했다. 장 티롤 프랑스 경제학자도 인터넷은 양면시장 구조라고 논문에서 저술한 바 있다.
KTOA·이통사 측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로부터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연결한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넷플릭스 무임승차로 韓 인터넷 생태계 '시장실패' 발생
이통사와 KTOA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한다. 그간 국내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받고 인터넷망을 고도화해왔다.
기존 거래 질서에서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동참했으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만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 시장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KTOA·이통3사는 "구글은 더 이상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유튜버)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EU도 구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의 대응과는 달리 구글은 EU 유튜브에 법안 반대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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