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양사 모두 향후 1년간은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수급할 수 있어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으려고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기업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장비를 반입할 때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
국내 기업들은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 과정에서 이전보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앞으로 첨단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간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장비가 많아 건별로 승인을 받으면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을 끄게 된 셈이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이 유예됐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시점에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와 협의해 상황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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