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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복현 원장 "공매도 금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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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불공정 거래행위 등 내부 점검 진행 중"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국내 증시의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라인뿐 아니라 실무라인과 긴밀하게 잘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공매도 관련 조치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 위주로 구성돼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아마도 늦지 않은 시일 내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면서 "이전에는 사실 업권의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파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유효적인 대책을 마련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보고,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추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공매도 관련 대책에 따르면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기관·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주식을 빌리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90일이란 기간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90일은 공매도 세력이 작업을 하고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며 "30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90일 한도를 두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90일로 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과 관련한 효과가 아마 시행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날 테니, (불법 공매도) 검사 결과 등과 결합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천906억원으로 전월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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