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감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처로 올해 부과 대상 시설물 7천여 곳이 48억여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가 30%를 일괄경감, 부과할 계획인만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원을 감면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