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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19일 여권 무효화…불법 체류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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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 해외 체류 중…여권 무효화 되면 강제추방 대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19일 무효화된다. 현재 권 대표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사진=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SNS 캡처 ]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사진=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SNS 캡처 ]

10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권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여권법 13조는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권 대표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5월 테라와 함께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50조원이 사라졌으며, 국내 피해자만 20만 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월 말 테라폼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출국 금지했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최근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고, 권 대표 등이 루나 가격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과장·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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