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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알뜰폰 위치정보 사각지대…"이통사 협조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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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치추적 불가 스마트폰 존재 '현실'…개선안 마련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알뜰폰이나 외산폰, 번호이동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동통신사가 '비(非)위치정보 스마트폰'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밀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란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이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는 구조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말한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지국 정보는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GPS, Wi-Fi 방식 정밀측위 정보가 중요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 확인에 성공한 경우는 2021년 기준 경찰청 GPS 40.6%·Wi-Fi 46.8%, 소방청 GPS 55.2%·Wi-Fi 70.5% 수준이다. 당해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는 GPS 86.5%·Wi-Fi 86.6%로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질의에서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긴급구조 품질 시험 환경 및 결과는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이통사에 (해당 스마트폰은) 위치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고지를 하도록 협조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급제 등 위치추적이 안되는 폰이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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