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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노란봉투법, 불법쟁의 부추기고 재산권 박탈…선량한 노동자들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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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하 착한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쟁의를 부추기고 사업주의 재산권을 그대로 박탈하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착한법은 "이 법안은 폭력, 기물파손 같은 불법쟁의 행위를 면책시킴으로써 폭력쟁의와 같은 불법쟁의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은 제3조에서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는 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적법한 일반적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경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착한법만드는사람들]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착한법만드는사람들]

또 "이 법안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착한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를 근거로 들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며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0년대 비슷한 내용을 논의한 바 있으나 위헌 논란으로 입법하지 않았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도 불법 행위에는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착한법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불법 쟁의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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