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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산타클로스, 부당이득금 반환금 53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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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절차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게 됨에 따라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스튜디오산타클로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스튜디오산타클로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와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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