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29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원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토스는 지난 6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천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토스 측은 "본인신용정보관리법(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스 측은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의원 측은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됐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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