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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상화 가능성 고려…당국, '상장폐지제도'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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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 심의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퇴출 과정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달 3일 한국거래소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30일 오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상장폐지제도 개선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30일 오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30일 오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관련 위험값 합리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신탁업 혁신방안으로는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포함됐다. 향후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또 상품을 다양화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 대해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사를 위해선 규모가 작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과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도 한국거래소 내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실질심사와 이의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질심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상폐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일 경우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폐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에 대해선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세부 개선안 내용은 다음 달 초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도 합리화한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NCR 위험값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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