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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16% 인상…가구당 월평균 5천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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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후 자리하고 있다. 2022.09.30.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후 자리하고 있다. 2022.09.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3만3천980원에서 3만9천380원으로 5천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8.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율로 따지면 주택용은 15.9%, 일반용(영업용1)은 16.4%, 일반용(영업용2)는 17.4% 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러-우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천연가스 현물가(JKM)는 지난 2020년 7월 백만 Btu당 2.4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에는 10달러로 오른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46달러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같은 천연가스 수입 가격 급등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은 소폭에 그치고 있어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 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도시가스에 이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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