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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0일부터 '고금리→저금리'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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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온·오프라인 창구서 가능…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30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은행 창구 영업점 창구. [사진=뉴시스]
30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은행 창구 영업점 창구. [사진=뉴시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포함이 안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8조5천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으로, 기한은 5년이다.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료 1%를 포함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최대 5.5% 범위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 신청은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와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소요된다.

신보 관계자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며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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