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울릉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상주 기자] 경상북도 울릉군은 지난 2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울릉군이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울릉군청]

이날 강사로 나선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상주 기자(lsj3696ls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울릉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