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는 19일 천안·공주·논산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 등 3개 시를 지정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는 근거로 지난 5∼7월 3개월간 주택가격이 천안 0.27%, 공주 0.13% 하락했으며 논산은 0.32%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돌았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해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