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2중 추돌사고를 낸 제주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경위 차량과 추돌한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씨와 C(50대)씨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경위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