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함양·양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강명효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없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주의해달라”며 “산불을 목격한 경우에는 각 시·군 상황실이나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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