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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거부한 이재명 대표 '9일 시효종료' 전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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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선 관련 선거사건에 관한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9일이기 때문이다.

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경기도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검찰이 보낸 서면 조사서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유선상으로도 이를 통지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긴급의총 결의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 출석 조사를 요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 대표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없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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