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용이 늘면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저속 전동 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오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저속 전동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https://image.inews24.com/v1/36717d2de0f566.jpg)
국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해 KC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둬서 주행 안전 요건을 지난 2019년 추가 정비하고, 지난 2020년에는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요건도 개선하는 등 꾸준히 PM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새롭게 추가된 PM 제품인 '저속 전동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2종에 대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이나 좌석이 장착되어 있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며,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PM 5종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이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배터리 KC 인증, 제어불능 방지, 밀폐성, 외형, 구조, 강도, 제동 성능, 주행 안정성 등이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품의 출고·통관 전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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