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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적발…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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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주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이용제한 등 수정·삭제키로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약정 중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이를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점주와 맺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 대해 코로나19 등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음식업주)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신고로 이번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특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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