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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