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발맞춰 가로막힌 규제를 풀어준다.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의료데이터 활용 허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플랫폼 업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비롯해 본격적인 추진 방향을 내놨다. 이날 보험사가 공들이는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에 방해가 되는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활성화 지원 방안.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c2e9bb5a30b24c.jpg)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회사와 부수업무 신고시 업무 범위의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법령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부수 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사업 범위는 제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 등 관련 기준이 애매모호해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 한도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줬다. 스마트워치 등 건강관리기기 수준으로 리워드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관심을 높이는 경쟁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헬스케어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점차 헬스케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플랫폼 구축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만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을 펼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걷기 리워드, 홈트레이닝 코치, 식이관리 분석, 마음 건강 상담 등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해외 보험사처럼 차별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싶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막혀 쉽지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프랑스 AXA 보험사는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벨기에 AG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시니어케어 플랫폼(Phil at Home)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을 위한 가사노동과 음식 배달, 건강검진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적 판단이 제외된 상담과 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위험 분석과 위험도 예측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됐다는 점도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통과돼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이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이 보험료 할증, 보험가입 거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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