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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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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가능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등 안전확보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9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옥 의원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대표, 전남도·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전남 교통연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문옥 전남도의원(가운데정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에 관한 조례개정 간담회를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주요 내용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15km/h 이하 조정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소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13건, 2021년 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25km/h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야간 20km/h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있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소 지정 및 2인 이상 동승 금지 등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들과 추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옥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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