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순창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재해보험인 순창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안심보험의 자부담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날 순창우체국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순창우체국에서 제안한 일명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재해사고에 대해 1년 동안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상품이다.
저소득층이 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1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저소득층 순창군민은 무료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복보험 신청 대상은 순창군 거주자로 만 15세~64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약 1천100명이 해당되며 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과 사망 시 유족보장 2천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 남자 4만3천700원, 여자 3만 2천200원으로 이 중 자부담금 1만원은 군에서,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에서 각각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내달 1일부터 읍면을 통해 안내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가입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우체국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행복보험을 제안해주신 순창우체국과 전북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 행복보험 가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이 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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