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산업 환경으로 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온투업이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 비용 절감, 중위험·중수익 투자처 등의 긍정적 역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와 제도 문제로 시장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시장 초기엔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온투법으로 등록 요건과 여러 건전성 규제가 생기면서 연체율이 좋아졌다"며 "평균 9%까지 올라갔던 연체율은 3%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관투자자 모집이 제한되면서 온투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유치가 어려우면 개인투자자라도 유치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유권해석하면서 못하게되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자 모집이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온투업이 시작된 이유는 명확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 문제와 살인적 금리, 대부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온투법 1조에는 '금융 혁신과 국민 경제 이바지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명확히 쓰여있다. 온투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저희 뿐 아니라 임직원이 만세를 부르며 대출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 금리 절벽, 고금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온투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등록하는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자본금만 태우면서 1년이 지난 것"이라며 "온투법 등록 후 기관투자자의 문의가 많이 왔지만, 법이 명확하지 않아 단 1건도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축은행 평균 대비 피플펀드의 금리는 4%, 부실률은 5% 낮다. 온투업의 혁신성은 2년 동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온투업의 플랫폼 투자를 원하는 수요도 충분히 확인됐다"며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최근 금융위는 '금융사의 혁신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해주자'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업계의 얘기를 들으며 항상 고민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러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선 온투업의 혁신성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온투업 대출의 72%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소비자가 온투업을 기존의 금융권과 다르게 생각하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업경영융합대학 교수는 "온투법의 취지는 '중금리를 통해 다른 곳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중소서민금융의 대안금융'에서 나온다"며 "이미 상당 부분 혁신을 이뤄 기존의 금융권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투업계가 어떤 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다른 혁신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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