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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 유통, 말도 안돼"…손보업계, 금소연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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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불법 경로 판매한다" VS "폐차이행확인제·전손 침수차 재유통 금지 법률 시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전손 침수 차량이 보험사 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4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손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일괄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소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 대해 폐차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모여 있는 수도권 침수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 대해 폐차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모여 있는 수도권 침수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금소연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됐다"면서 "손해사정업체들이 침수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불법적인 경로로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 출동해 맨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해 현장에서 정비공장이나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이 무등록 또는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지난 2018년 4월에 국토교통부는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해 보험사로부터 전손 침수차량 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제대로 폐차처리를 진행하는지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달 내 폐차 말소토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해당 제도에 근거해 전손 침수 차량을 처분시 폐차업자에게 폐차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해 해당 침수차량 목록을 관리해 공유하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등에서 일반 소비자가 중고 차량 침수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차주가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손 침수 차량이 국내 재등록과 재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금소연이 주장하는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은 금융당국에 정식 손해사정업을 인가받은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라면서 "온라인 비밀 경매방이 아닌 보험사 본사의 통제 하에 투명한 매각입찰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에게 전손 침수 차량을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전손 침수 차량 처리 과정을 볼 때 보험사가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험사 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금소연의 주장은 관련 법률과 폐차 처리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날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 침수 피해 사후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보상 처리를 당부하면서 침수 차량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 관련 폐차증명서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 대해 폐차 처리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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