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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과반 찬성 불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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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명 중 268명 동의…박용진, 이날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부결 호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4일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안을 부결시켰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공지했다.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안은 47.35%(268명)의 찬성표를 받았으며 재적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 재적 중앙위원 수는 총 566명이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징계처분을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당의 합당이나 해산, 특별당규 제정 등을 결정할 때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과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전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안 모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제·개정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의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에 대한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당헌에 신설하는 것 좋으나,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23일) 박 후보와 함께한 당 대표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전원투표제와 관련해 "당원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해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중앙위는 신임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시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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