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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 '감금·담뱃불 고문·불법촬영'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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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 학생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 및 불법촬영을 한 1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 및 불법촬영을 한 1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군과 B양은 지난 2월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 D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으며 C군 역시 범행 도중 모텔을 찾아와 D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에 대해 "피해자를 장시간 모텔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옷을 벗긴 뒤 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다"며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군에게는 "나체 상태로 결박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장기에 있는 나이임을 고려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C군 역시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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