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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도 '무죄' 9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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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법원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사와 사전에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최씨는 당초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정 증언 직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부터는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9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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