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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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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카드매출액의 0.8%~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경상북도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 폐업자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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