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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플랫폼' 국감 예고…자율규제·구글 인앱결제 화두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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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 발간…플랫폼 관련 여러 현안 담겨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일까.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서 '자율규제' 체제로 급변하면서 새로운 규제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국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율규제 기조서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필요"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기존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라고 짚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 및 이용자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처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부터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는 자율규제 위주로 이뤄져 왔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온플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온플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정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꾸리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플랫폼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이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실상 자율규제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쟁 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자율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특히 사실상 규제가 부재할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자율규제가 미흡하거나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이용자 피해, 경쟁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 보다 적극적 대응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자율규제'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우선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논의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이 통과되며 본격적으로 앱 마켓의 앱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금지됐지만, 구글·애플은 제3자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양사가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보고서는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구글플레이]
[사진=구글플레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는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하나 신고인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익명정보센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배달앱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쪽의 상생협력을 위해 배달앱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것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배달대행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를 꼽았다.

보고서는 "음식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앱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달앱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봤다.

플랫폼·IT기업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이다. 앞으로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숫자와 계열사 수, 플랫폼 영향력 크기 등을 이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네이버·카카오·넷마블·넥슨 등 IT 주력집단들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순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며 "특히 이들은 사업 영위에 있어 자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과거보다 덜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 외 다양한 지표를 기업집단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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