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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11화는 실화…로또 당첨 후 이혼 요구한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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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파죽지세의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3일 방송된 11화 '소금군 후추양 간장변호사' 편이 실화에 기반한 점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날 방송에서는 불법도박장에서 만난 3인이 함께 구입한 로또를 구입했는데 그중 한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초 누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든 공평하게 3등분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맺었으나 돌연 로또에 당첨된 윤재원(정지호 분)이 말을 바꾸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신일수(허동원 분)은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로펌 '한바다'를 찾았고 그는 비록 도박쟁이었지만 구두굽이 부러진 아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서는 등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관건은 구두로 한 공동분배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당초 로또 심부름을 했던 도박장 직원인 '재떨이'를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고 신일수는 도박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던 '커피장'을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다. 커피장은 재떨이에게 신일수 일행이 로또 당첨금을 나눠가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해 재판을 신일수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결국 재판부는 윤재원의 로또 당첨음 62억원을 3명이서 똑같이 나눠가질 것을 판결했고 신일수는 자신의 몫으로 14억원을 챙기게 됐다.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러나 승소한 신일수도 돌변했다. 사랑꾼 면모를 보여줬던 것과 달리 그는 커피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우영우에게 로또 당첨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이후 신일수는 로또 당첨금으로 3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사겠다거나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커피장과 새로운 출발을 꿈꾼 것이다.

그러나 신일수의 꿈도 오래가지 못했다. 로또 당첨금으로 구매한 슈퍼카를 덤프트럭이 덮쳐 그가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신일수가 남긴 로또 당첨금 11억원과 사망 보험금 3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으며 11화는 끝이 났다.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에피소드는 조우성 변호사의 책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에 그대로 나온다.

조 변호사 측은 "우영우 11화는 실제로 조 변호사가 맡은 사건, 다른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4일 조선닷컴에 말했다.

실제 사건에서는 로또를 구매한 인원은 총 4명, 당첨금은 60억원 정도였다. 재판에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증인이 나와 다시 공동 분배 정황에 대한 내용을 증언한 덕에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대측은 바로 항소를 했고 조 변호사가 2심도 맡게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전과는 달리 신일수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음이 확실시 되자 신일수가 갑자기 돌변했다.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을 일삼고 외박을 밥 먹듯 했다"며 "확인해 보니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일수는 아내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끝내 이혼을 하게됐다. 아내는 로또 당첨금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개월 뒤 신일수 아내가 조 변호사를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다. 신일수가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승소 후 서울 동대문에 상가 5개를 분양받았고 사망 한 달 전 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사망 보험에도 가입했다. 사망 당시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었고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신일수의 아내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된 것이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조 변호사는 "신일수 부부에게 있어 로또 당첨금은 분수에 없는 복이었고 무고한 횡재였다. 만약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에서 신일수가 패소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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