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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 당 수수료 3000원"…초등생한테 담배 구매대행 40대 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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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신 구입해 초등생 2명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A씨(40)와 청소년 B(17)군, C(18)양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0대와 고교생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청소년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가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0대와 고교생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청소년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가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

구매한 담배 등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구매자와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A씨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대리 구매 행위를 하다 현장에 있던 자치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0대와 고교생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청소년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가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0대와 고교생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외에도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B군은 지난 5월부터 SNS홍보를 통해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고교생 C양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52)씨와 E(39)씨 등 3명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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