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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규제심판회의로…회의결과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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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 "의무휴업 폐지 쉽지 않을 듯" 전망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로 넘겨졌다. 전날 '국민제안'에서 의무휴업 폐지는 57만 표를 얻었지만, 정부가 이를 무효화 하면서다.

추석을 앞두고 이마트가 의무휴업을 알리고 있는 모습. [사진=이마트]
추석을 앞두고 이마트가 의무휴업을 알리고 있는 모습. [사진=이마트]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규제 개선을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는 기존 정부주도의 규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규제심판회의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가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마트 노조 역시 의무휴업 폐지 대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과 관련된 판매와 배송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손을 선뜻 들어주기는 더욱 어려워 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상태다. 이같은 분위기에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배송 금지를 푸는 선에서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정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분위기상 완전한 의무휴업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온라인 배송 허가 선에서 규제가 완화 되어야 이커머스 등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의무휴업일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는 매출이 약 1조원, 롯데마트는 약 3천5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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