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불이 나면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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