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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생곡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장 투자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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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여한 바 없다" vs. "부산시에서 추진한다고 해 투자한 것"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 생곡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마을의 교섭단체인 생곡대책위원회의 일부 간부가 부산시가 생곡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돕는다며 주민을 비롯한 외지인 투자가들을 모집해 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고, 부산시가 임의로 생곡마을 주민에게 사업권을 줄 수 없다. 해당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마을 생곡대책위원회 간부 B씨에게 투자금 보냈다는 거래내역확인증. [사진=제보자]

실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에 투자한 주민에 따르면 생곡대책위의 간부인 B씨를 비롯한 일부 대책위 간부는 최근 주민총회를 가장한 의료폐기물 투자 설명회를 열고 주민과 외지인을 불러 투자를 권유했다.

생곡대책위 간부 B씨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을 만든다며 1주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장 1개를 수거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에 투자한 한 주민은 해당 설명회에서 일부 생곡마을 주민과 외지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생곡마을 한 주민은 "부산시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한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게 됐다"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마을주민이나 외지인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아이뉴스24는 법인설립을 주도했던 생곡대책위 간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생곡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 주식회사 디앤원 주주 동의서. [사진=제보자]

법무법인 선인 김규태 변호사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에 더해 투자받은 돈을 의료폐기물 설립 외에 유용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21일 투자사기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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