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인 경우 금융권 취업 제한으로 손 회장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일,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절차 마련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제재 사유로 제기한 5가지 중 4가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신중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면서 연임에 청신호를 켰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문책경고 처분으로 인한 취업 제한 등이 사라졌다"면서 "내년 3월 이후 연임도 큰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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