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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법인세 ‘확’ 깎고, 소득세 ‘찔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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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감세’ 보단 ‘기업과 재벌 감세’에 초점 둔 ‘2022년 세제개편안’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는 ‘확’ 내리고 소득세는 ‘찔끔’ 내린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약 13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이 기간 동안 2조5천억원 줄고 법인세는 6조8천억원이나 줄어든다. 소득세보다 법인세 감세가 약 2.7배나 큰 규모이다.

세부담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서민과 중산층에서 2조2천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1조2천억원 덜 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같은 기간 6조5천억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은 2조4천억원 줄어든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도 높였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현재의 6%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서민 감세’ 보단 ‘기업과 재벌 감세’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법인세율 낮춘다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현재 최고세율은 25%인데 이를 22%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억원 이하(10%), 2~200억원(20%), 200~3천억원(22%), 3천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에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0%, 초과는 22%로 조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구간은 미세 조정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소득세는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과세표준을 보면 연소득 1천200원 이하는 6%, 1200만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 초과~8천800원 이하는 24% 세율이 적용됐다.

이를 개정해 1천400만원 이하는 6%, 1천400만 초과~5천만원 이하는 15%,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24% 적용 구간으로 바꿨다.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했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를 구입을 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300만원 한도)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 연령범위를 현재의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확대, 계약학과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6%인데 이를 중견기업과 같은 8%로 2%포인트 높인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학과 등 대학(원)에 계약학과가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학의 계약학과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업 상속,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제한도가 상향된다. 기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0억→400억원), 20년 이상(300억→600억원), 30년 이상(500억→1천억원) 등이다.

◆증권거래세 내리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내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 거래세율은 현재의 0.23%에서 0.20%로 인하된다. 2025년에는 이를 더 내려 0.15%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과세를 적용하는데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것을 2년 미뤄 2025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면세한도↑, 접대비→업무추진비로 변경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재의 ‘600달러+술1병·담배 200개비·향수’→‘800달러+술2병·담배 200개비·향수’ 등으로 바뀐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이 같은 면세한도 상향에 따라 똑같이 상향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임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된 ‘접대비’는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세법상 인정 범위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관련 개정안 18개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8월 18일 차관회의,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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