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0171b3f461e3f8.jpg)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고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간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신고하겠다는 병원 내 다른 고객에게 욕설하고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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