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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마음에 안 들어" 병원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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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고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간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신고하겠다는 병원 내 다른 고객에게 욕설하고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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