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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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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부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 연락을 돌리며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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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가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라고 고민을 쓴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 탄원서를 부탁받았는데 진심으로 고민된다"며 "울고 불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데 몇 명은 이미 썼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다 연락한 것 같다. 이미 몇 명은 좀 불쌍하다고 써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압박이 들어온다"며 "차단해도 과 동기나 가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한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락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피의자 부모의 연락을 받고 탄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피해자 부모와도 통화해 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피의자 부모의 연락을 받고 탄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피해자 부모와도 통화해 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A씨가 쓴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피의자 부모의 연락을 받고 탄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피해자 부모와도 통화해 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만약 피의자 부모가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20일 "가해자 측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 작성, 선처 탄원서 받는 일 등이 아니겠느냐"며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머니투데이에 설명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15일 오전1시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지인인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그대로 도주했으며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B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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