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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디딤돌…과기정통부, ‘ISMS 예비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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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예비인증 절차‧방법 등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 된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하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따.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향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환경을 구축,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래 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ISMS 예비인증 취득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금융위(FIU)는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ISMS 본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예비인증 제도 절차‧방법 소개, 준비사항·유의사항 등 홍보·안내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관심 있는 사업자의 경우, 참가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KISA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후 중단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예비인증 신청 및 심사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 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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