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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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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인디, 인디 개발사 신작 자체 '원스톱' 등급 심사 가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마일게이트스토브(대표 한영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와 지난 1년여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현재 서비스 중인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게임을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게이트스토브는 그간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에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하기도 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스마일게이트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더 쉽게 등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 역시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영운 스마일게이트스토브 대표는 "스토브인디는 인디게임 개발자, 예비 창작자분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자와 창작자,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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