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순창군이 5대 군정목표 중 ‘따뜻한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 2천원을 1천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한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 1천400원도 1천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연중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용료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공약 사항 실행과 더불어 목욕탕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목욕탕 영업주의 기름값 폭등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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