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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은행권에 취약차주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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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의미있어…연착륙 위해 노력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운영 중인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해 취약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의 취약차주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이미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차주도 금리상승과 함께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득대비 부채가 큰 저소득·저신용 차주, 청년·고령층 차주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이날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이유도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취약차주 지원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대출자) 프로그램'을 이달 초부터 가동했다. 지난달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만약 주담대 고객 금리가 연 5.6%라면, 고객은 연 5%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리상한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어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또 차주에게 2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일 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인상에도 2년간은 고정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를 연 0.5%p 인하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살펴달라"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해당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월부터는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게 프로그램의 골자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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