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고함을 질러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 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신원확인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됐다.
또 다른 시위자인 B씨는 이 같은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비판 시위를 이어왔으며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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