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 제보와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한 불법금융광고가 전년보다 29.1%(23만1천221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조치실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102만5천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8만6천746건에서 56만3천74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천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전년(1만1천305건) 대비 8천572건 증가(75.8%↑)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천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했다.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천459건) 대비 급증(718.4%↑)했다.
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천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51.2% 늘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 ▲개인신용정보·통장매매 목적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면서 "온·오프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지자체·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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