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연봉조정 절차에 돌입한 최홍석과 OK금융그룹 운명이 13일 정해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최홍석과 OK금융그룹이 신청한 연봉조정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KOVO의 상벌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에 따르면 선수의 연봉을 합의하지 못한 구단 또는 선수는 등록기일 오후 6시까지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최홍석과 OK금융그룹은 지난 6월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홍석측은 은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구단은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연봉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최홍석과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선수와 구단은 연봉조정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상벌위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상벌위는 구단과 선수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 구단 또는 선수 제시액 중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한다.
조정 이후 구단과 선수는 2일 이내에 연봉합의서를 제출해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선수가 조정연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되며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연봉조정 신청은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OK금융그룹의 챔피언결정전 2연패에 일조한 세터 곽명우가 신청한 것이 최초다.
당시 상벌위가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곽명우는 구단 제시액에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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