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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보류' 구글 갑질 현실인데…방통위 '관망'·국회 '파행'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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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반기 원 구성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입법 조속히 추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불허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인앱결제 정책 위반을 이유로 구글이 실제 특정 앱 개발사의 업데이트 등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일단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태도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이상)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할 시 카카오톡 설치파일(APK)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도록 했다.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면서 이용자들이 바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면서 이용자들이 바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화면에서 구글이 금지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웹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웹에서는 월 3천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기재됐다. 인앱결제로 구매할 경우 월 5천700원이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용 앱에서 허용된 결제 방식은 구글 인앱결제 혹은 앱 내 제3자결제 방식이다. 인앱결제는 최대 30%, 제3자결제는 26%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앱 개발사들이 부과해야 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나아가 앱 삭제까지 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경고했다.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 안내를 지속하자 결국 '앱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철퇴를 꺼내 들었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다. 아직 여러 업체들이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라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지만 구글이 실제로 특정 앱에 대해 앱 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구글이 카카오톡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카카오는 앱 업데이트 중단에도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 내 아웃링크를 유지할 계획이다.

◆핵심은 방통위 대응 방식 될듯…국회서는 법적 보완 방향 논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의 시선은 방통위로 더욱 쏠린다.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는 아직까지 방통위를 통한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앱 삭제'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역시 신중하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만일 실태조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우선 실제 아웃링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서 해당 내용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중이며, 이와 관련해 실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 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입법 방안에 대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언급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입법 방안에 대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언급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국회는 방통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과 동시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적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추가적 입법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완 방향으로는 ▲시행령에 기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규정 보완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대폭 상향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등이 있다. 금지규정 보완은 시행령상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중 일부를 법으로 옮겨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시 부과되는데, 이를 현행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500분의 5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강력한 방안은 '임시중지명령제도'다. 앱 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앱 마켓 서비스 자체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만 적용하는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규제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당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규정 위반 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물론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통위의 의무"라고 짚었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중심으로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방향의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보완 방향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앱 심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불법을 행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강한 법 집행을 해야 향후 법적 실효성도 확보되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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