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방식을 활용한 제도다. 주민들이 동네를 산책하며 골목에 널브러진 전단을 줍거나 담벼락을 뒤덮은 벽보를 떼어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올해 총 예산규모인 9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천100여 명이 참여해 약 6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천원 ▲족자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천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천원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명함형 광고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A4용지 이상의 벽면 부착을 포함한 벽보·전단지만 수거 대상이다. 실질적인 광고물 수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벽보는 100장당 5천원, 전단지는 100장당 2천원으로 인상된다.
김병수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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